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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미 소식지 제26-34호 (2026년 8월 21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세법인 아미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8-21 18:00

본문

주간 아미 소식지 제25-10호

주간 아미 소식지 제26-34호 (2026년 8월 21일)

???? 주간환율정보 (2026년 8월 23일 ~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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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 실시

관세청은 거제·통영 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합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합니다. 

수출용 원재료는 관세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며,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요건에 따라 관세 감면 또는 환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사업장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하고, 피해 수입기업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도 연말까지 보류합니다. 

공장 폐쇄 등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며, 제조시설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어려운 경우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최대 1년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개정…당알코올류 사용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개정하고,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당알코올류 사용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당알코올류를 내용량 기준 20% 이하로 사용하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당알코올류를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적용 대상과 기준을 확대·강화했습니다. 

당알코올류는 설탕을 대신해 단맛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등이 해당합니다.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당알코올류를 10% 이상 함유한 제품에는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주의문구 표시가 의무화된 점을 반영해 품질인증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과자·캔디류·빵류·초콜릿류, 가공유·발효유, 어육소시지, 과·채주스 및 과·채음료, 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빙과·아이스크림류 등이 포함되며, 식사 대용 식품인 용기면,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및 피자 등도 해당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니면서 HACCP 등 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에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알코올류 섭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가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 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 오류가 사후 적발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업이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기업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아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의 지원과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 3,000만 달러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이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됩니다. 참여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 시 5년간 유효하고 이후 5년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업은 매 과세연도마다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게는 수입물품 검사 축소 또는 생략 혜택이 제공되며, 확인 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발견해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2027년 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견·중소 수입기업이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관세청,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품목분류 기준 제시

관세청은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물품의 명칭이나 원재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조공정,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과 기능 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 선박 조타장치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은 일반적인 금속 성형용 주형인 제8480.49-0000호(한·중 FTA 0%)가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인 제8454.20-0000호(기본세율 8%)로 결정됐습니다. 

해당 주형에서 생산된 물품이 이후 프레스 단조공정을 거치면서 길이가 크게 늘어나고, 주형에서 생산되는 단계에서는 완제품과 유사한 형상을 갖추지 않은 단순 소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생산물을 ‘잉곳’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형의 품목분류도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해 제조한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에 대해서는 열처리 과정에서 PAN 섬유의 분자구조가 화학적으로 변성되어 기존 아크릴 섬유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고, 내열성과 단열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능성 신소재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 제5503.90-0000호(기본세율 8%)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최초 원료만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최종적으로 갖게 된 성질·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금속검출기(8543.70-9020), 알루미늄 접합 배관(8415.90-0000), 적층 부직포(LAMINATED NONWOVEN DISRUPTOR, 5911.40-0000), NYLON NIB(5609.00-3000), JOURNAL KIT BEAR'G(8708.99-9000), 건조링홍고추후레이크(0904.21-0000), 친환경 액상 제설제(3820.00-2000) 등 총 9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결정됐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물품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통관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수출입신고 전 품목번호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이 HS 품목번호를 사전에 결정해 회신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UNIPASS를 통해 신청·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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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림축산검역본부 겸역결과 조회:  ☞ 바로가기
  4. 통관정보 조회: 수입화물진행조회 / 수입신고필증 출력 / 자사실적 조회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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