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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관세사 칼럼

관세·FTA 및 기업 실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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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현 공동 대표관세사
FTA · 관세 · 기업자문
허상현 공동 대표관세사
관세법인 아미
경영학 박사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법원·고등법원 전문심리위원
세관 이의신청심의위원 / KOTRA INVEST KOREA 관세사

가상현실은 어디로 – VR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와 HS코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상현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6-10-06 13:28

본문

가상현실은 어디로 - VR 기기의 관세 품목분류와 HS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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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이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두산백과)

최근에는 가상현실이라는 용어가 그리 낯설지 않지만, VR 기기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당시에는 이를 관세율표상 어느 품목에 분류할 것인지를 두고 각국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머니투데이 2016년 6월 5일자 등)

VR 기기는 겉모습만 보면 안경과 유사하지만,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 전기·전자기기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기능을 주된 특성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품목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당시 중국은 VR 기기를 영상모니터로 보아 제8528.59호로 분류하였고, 미국은 안경에 해당하는 제9004.90호, 우리나라는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하는 제8543.70호로 분류하였다.

같은 종류의 물품을 두고 중국은 모니터, 미국은 안경, 우리나라는 기타 전기기기로 본 것이다.

품목분류가 달라지면 적용되는 관세율도 달라진다. 당시 중국은 15%, 미국은 2.5%, 우리나라는 8%의 관세율이 적용되어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수입되느냐에 따라 세부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각국의 품목분류가 서로 달라지자 VR 기기의 품목분류 문제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계관세기구에서는 당시 심의 대상이 된 VR 기기를 제9004.90호의 안경으로 분류하였고, 우리나라 관세청도 기존 제8543호로 분류하던 결정을 변경하여 제9004.90호로 변경고시하였다.

품목분류는 상품의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물품일수록 기존 관세율표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하나의 물품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어느 기능을 주된 특성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VR 기기의 경우도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후 VR 기기의 형태와 기능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화면을 표시하거나 컴퓨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

따라서 모든 VR 기기를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일수록 상품명이나 외관만 보고 품목분류를 판단하기보다는 제품의 구조와 기능,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전자제품이 계속 등장할 것이고 기존 관세율표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물품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VR 기기의 품목분류 논쟁은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세 품목분류 역시 계속 새로운 판단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허상현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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