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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관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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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현 공동 대표관세사
FTA · 관세 · 기업자문
허상현 공동 대표관세사
관세법인 아미
경영학 박사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법원·고등법원 전문심리위원
세관 이의신청심의위원 / KOTRA INVEST KOREA 관세사

[기고 아카이브] "관세무담보 정책, 경제위기 때 체납기업 증폭 등 문제점 낳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상현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08-27 16:40

본문

*본 글은 2009년 관세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한국국세신문에 기고한 전문가 의견으로, 당시의 법령과 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국세신문 제1055호

2009년 8월 28일(금) / Special 21

2009년 관세제도 개편개편방안 전문가 의견

정부가 18일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세제실장)의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관세법령 제도 개선을 골자로 관세부담 절차 간소화, 수출입기업 환경 개선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제도 등 다양한 개편방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관세무담보 정책 경제위기때 체납기업 증폭 등 문제점 낳아”


허상현 아미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먼저 수입신고 이외 담보제공 요구 대상 축소, 감면제도의 일몰(sunset) 기간연장, 중가산금 상향, 재수출 가산세 제외, 관세 일괄납부업체 담보기준,
환급기간 연장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수입신고 이외 담보제공이나 관세 일괄납부업체 담보기준의 경우 이미 이용하는 업체들이 신용담보업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관세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체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기업의 폭을 위험특성에서 정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 금융위기와 같은 경영위기에 노출될 때 체납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징수업무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체납정보를 위한 업무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관세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체납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보인다.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세액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해주는 안의 경우,
이자보다 체납 수위가 높은 가산세제도 연계조항이 있었으나 이자에 관해서는 그동안 면제사유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성실 납세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이자를 부과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어서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중고물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등을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면제대상을 해외에서 수리·제조·가공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만
관세 100% 면제해주는 수입면세조항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수입되는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점을 재수입면세에서 제외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마찰이 예상된다.
해외에서 수리, 제조, 가공의 경우 수출물품 이외의 물품이 부가되어 수입되기 때문에 재수입면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외국에서 사용했다고 하여 추가로 부가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반품의 경우 일정기간 물품을 사용한 후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수입면세대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입되는 경우로만 한정하는 것은 재고품 등 불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장 논란이 될 관세형벌완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불필요한 관세 전과범 양산 방지를 위해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 반입시 사용전 수입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안의 경우 사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보세공장이나 보세구역 운영이 과거 대기업 위주였으나 지금은 중소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입면세 조정 대상 ‘수입되는 경우’ 한정
사용여부 판단 문제 등 논란 여지있을 듯
관세법 형벌완화는 불필요 전과범 양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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