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미 소식지 제26-44호
수출입·통관·식품안전·인증·검역 주요 소식 | 2026.10.26 ~ 2026.10.30
주간환율정보 2026년 11월 1일 ~ 11월 7일
| 통화명 | 이번 주 | 전 주 | 변동폭 | 통화명 | 이번 주 | 전 주 | 변동폭 |
| USD | 1,328.56 | 1,330.52 | ▼ 1.96 | AUD | 933.66 | 931.23 | ▲ 2.43 | | GBP | 1,772.94 | 1,777.54 | ▼ 4.6 | JPY | 8.4305 | 8.4277 | ▲ 0.0028 | | CHF
| 1,607.31 | 1,614.15 | ▼ 6.84 | EUR | 1,484 | 1,492.96 | ▼ 8.96 |
이번 주 주요 소식
관세평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해외직구 플랫폼 10월 26일 정식 개통 |
특송검사 강화 고위험 화물 집중검사 |
| 01 |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관세청 | 2026.10.27 | 의견제출 11.16까지 | 공식 원문 |
관세청은 수입기업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가격 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합계가 수입신고 건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합니다.
수입 후 발생한 비용 중 수입물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도록 명확히 하고, 일반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접수증을 신설합니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기한은 일정 요건에서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입니다.
| 02 |
관세청,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정식 개통
|
관세청은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해 온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10월 26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쇼핑몰 거래정보를 활용한 위험관리, 전용 신고서식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거래정보가 충분하고 신뢰도가 높은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하고 고위험 물품은 X-ray 판독과 검사를 강화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업체와 특송업체는 전용 신고서식과 거래정보 제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03 |
관세청, 특송화물 마약검사 강화… 고위험 화물 집중검사 확대
|
관세청은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마약검사체계 강화 현황을 점검하고 고위험 화물 집중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X-ray 집중판독 시간을 기존 3초에서 7초로 늘리고 2명이 동시에 판독하는 복수판독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박스 내부 은닉에 대응해 파괴검사와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활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위험 화물로 선별된 특송물품은 통관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긴급납품 물품은 검사 가능성을 고려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04 |
식약처,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절차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10.28 | 의견제출 12.28까지 | 공식 원문 |
식약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존 인정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제조방법과 제조업체 등의 변경신청을 허용하도록 개선합니다.
변경신청 처리기간을 신설하고 관련 수수료 개정사항을 신청서식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존 인정 식품원료의 사용조건이나 제조업체 변경을 검토하는 기업은 최종 개정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05 |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10.28 | 의견제출 12.28까지 | 공식 원문 |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전성 심사와 후대교배종의 심사대상 검토에 관한 수수료 개정사항을 신청서식에 반영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수입금지 대상이나 표시의무 범위를 직접 변경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체는 최종 개정 후 신청서식과 수수료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06 |
식약처, 수입식품 잔류농약·식품첨가물 등 부적합 사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2026.10.28~10.30 | 공식 원문 |
이번 주 수입식품 검사에서 신선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과 식품용 포장재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산 양배추의 클로티아니딘, 베트남산 아스파라거스의 프로페노포스, 몽골산 메밀의 이미다클로프리드와 인도네시아산 건바나바잎의 클로르피리포스 기준 초과가 주요 사례입니다.
중국산 식품용 포장박스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고 중국산 분모자 가공식품에서는 사용기준에 맞지 않는 소브산이 확인됐습니다. 동일·유사 품목은 해외제조업소, 제품명과 부적합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개별 부적합이 해당 국가 동일 품목 전체의 검사강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인증·검역·세관장확인 점검
식약처 기준·규격: 식품등 한시적 기준과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검역·전파·전기안전: 이번 호에는 수입요건을 직접 변경하는 별도 주요 고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통합공고: 이번 호에는 대상품목 추가·삭제 관련 별도 주요 변경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본 뉴스레터는 2026년 10월 30일 기준 공식 발표자료와 추가 제공된 관세평가 고시 입안계획서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수출입신고 시에는 최신 법령과 관련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